
고충처리인 : 서상범 (現 헤럴드 기획조정실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부적으론 본지 기사로 독자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시정을 건의하며,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 서상범 (現 헤럴드 기획조정실장)
신청방법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Address.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4길 10 헤럴드스퀘어
Tel. +82-2-727-0182, 0255 / Fax. +82-2-727-0679 / Email. herald7@heraldcorp.com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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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고충사항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내부심의
(고충처리인 및 내/외신문)결과심의
(우편, 팩스, 이메일)운영규정
이 규정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선임,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권한과 직무)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은 헤럴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지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 7 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